시씨 대학 정조대 사정관리계약서[퍼옴]
https://blog.naver.com/stocking0328
여기서 퍼옴
사정관리계약서
제 1 항 : 정의(定義)
이 계약에 있어, 사정관리에 관한 문구는 다음의 정의를 따른다.
- 사정관리 : 일절의 자위행위 금지 하는것. 피 관리자가 자신의 성기를 접촉하거나 기타의 간접적 행위로 정액을 배출 하는 모든 행위가 금지되는것.
- 정조대 : 순결을 유지하기 위해 고안된, 착용하여 잠그는 행위에 의해 성기 및 성기주변을 접촉불능으로 만드는 기구.
- 피 관리자 : 이 계약에 따라 정조대를 착용하여 사정관리를 받는 자.
- 키홀더 : 이 계약에 따라 착용자의 정조대를 개폐하고 그 열쇠를 관리하는 자.
- 표시방법 : 착용자가 성적인 관리를 받고 있음을 외관으로 표시하기 위한 방법.
제 2 항: 주계약의 내용
1: 「남성기」의 소유권의 이양
본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피 관리자는 「남성기」의 소유권을 잃고, 동시에 키홀더가 소유권을 갖는다.
이후, 피 관리자는 키홀더의 허가 없이는 남성기를 만지지 못하고, 발기도 금지한다.
2: 「정액」의 소유권 이양
본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피 관리자는 체내에서 생산되는 「정액」의 소유권을 잃고, 동시에 키홀더가 소유권을 갖는다.
이후 피 관리자는 키홀더의 허가 없이 사정이나 몽정 등을 통해 이를 체외로 배출해서는 안 된다.
3: 「사정하는 자유」의 박탈
본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피 관리자는 「사정하는 자유」를 잃고 몽정을 포함한 일체의 「사정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키홀더는 피 관리자의 「사정」을 엄중하게 관리하는 것으로 「순결」을 유지시켜 피 관리자가 항상 깨끗한 몸으로 있을 수 있도록 관리한다.
제 3 항 : 피 관리자의 의무
본 계약에서 피 관리자는 다음의 의무를 진다.
■ 피 관리자는, 「정조대」의 자물쇠가 잠긴 상태에서 장착하고 생활하지 않으면 안 된다.
■ 피 관리자는, 스스로 정조대를 제거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해서는 안 된다.
■ 피 관리자는, 키홀더의 허가 없이 남성기를 만지지 아니한다.
■ 피 관리자는, 키홀더의 허가 없이 남성기를 발기시켜 안 된다.
■ 피 관리자는, 키홀더의 허가 없이 「사정」을 하여서는 안 된다.
■ 피 관리자는, 키홀더의 허가 없이 「몽정」을 하여서는 안 된다.
■ 피 관리자는, 사정이나 자위 행위 등과 같은 「성적 욕망의 충족」의 허가를 키홀더에 호소 하여서는 안 된다.
■ 피 관리자는, 키홀더로부터 조정작용(造精作用)이 있는 약제의 상시 음용의 명령을 받은 경우 이를 실행하고 고환에서의 조정 활동을 활성화시켜 만들어지는 정액의 양을 증가시켜야 한다.
■ 피 관리자는, 성욕을 억제하고, 사정 욕망을 진정시키고, 순결을 관철해 항상 깨끗한 몸을 유지시켜야 한다. 여기서 깨끗한 몸의 유지는 신체 모든 부위 ( 머리카락과 눈썹을 제외) 의 체모를 깨끗이 제모 하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영구 제모 시술을 받는 것과 늘 청결 상태를 체크 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 피 관리자는, 키홀더가 지정한 신체 부위에 사정 관리를 받고 있음을 외관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반 영구적이거나 영구적인 문신 등을 통해 사정 관리를 받는 다는 것을 표시함에 동의 해야 한다. 단 키홀더가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피 관리자는, 사정관리를 받는 기간동안 매일 체형 관리를 위한 다이어트, 운동 등을 병행하며 금주, 금연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 4 항 : 키홀더의 의무
본 계약에서 키홀더는 다음의 의무를 진다.
■ 키홀더는, 피 관리자에게서 「사정의 자유」를 빼앗아, 이를 관리한다.
■ 키홀더는, 피 관리자에게 정조대를 착용시키고 열쇠를 엄중하게 보관하고 관리한다. 또한, 이 열쇠는 결코 피 관리자의 손에 건네주지 않는다.
■ 키홀더는, 피 관리자의 정조대를 일시적으로 해제할 때는 다시 정조대를 착용 할 때까지 항상 자신의 감시하에 관리하에 두고 이를 이탈하지 말 것.
■ 키홀더는, 피 관리자의 정조대를 일시적으로 해제할 때 결코 피 관리자의 손이 남성기에 닿지 않도록 한다. 이 경우, 다시 정조대를 착용 할 때까지, 수갑 등의 구속 도구에 의해 피 관리자의 양손의 자유를 봉쇄한다.
■ 키홀더는, 항상 피 관리자의 건강 상태에 유의 해야 한다. 정조대의 착용 등으로 피 관리자의 신체에 이상이 생긴 경우에는 즉시 적절한 처치를 해주어야 한다
■ 키홀더는, 항상 피 관리자의 남성 성기 주변을 청결하게 제모 된 상태로 유지 해주어야 한다.
■ 키홀더는, 항상 피 관리자의 정조기구를 청결하게 유지 해주어야 한다.
■ 키홀더는, 별도로 정한 일정한 기간마다 피 관리자의 정조대를 해제하고 이를 세척 및 유지 보수를 해주어야 한다.
제 5 항 정조 장치의 제거에 관한 조항 · 1
● 정기적 사이클에 의한 해제
키홀더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정기적인 사이클로 피 관리자의 정조대를 일시적으로 해제 해 주어야 한다.
항목 1: 피 관리자에 대한 정기 점검을 위해 제거:
(키홀더의 재량에 따른 일정 기간 산정)
・ 정조대의 세척, 크기 조정, 유지 보수 등을 할 경우.
・ 피 관리자에게 남성 성기 주변의 면도 처리하는 경우.
・ 피 관리자의 신체와 성기의 세척, 염증 검사 등을 할 경우.
항목 2: 피 관리자에 밀킹(搾精, 착정)에 대한 제거:
(약 4 주 1 회)
키홀더가 피 관리자에 밀킹을 베푸는 경우.
■ 피 관리자의 순결 유지 기간이 4 주 도달하면 피 관리자의 건강 유지와 신체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키홀더는 피 관리자에게 밀킹을 실시, 정낭에 모아진 정액을 배출시켜 주어야 한다.
이 때, 키홀더는 피 관리자의 성기는 일절 터치하지 않고 전립선 마사지를 통해 정액을 배출시켜야 한다. 피 관리자에게 정상적인 사정의 쾌감을 주지 않도록 유의 해야 한다. 또한 배출된 피 관리자의 정액은 별도로 모아 피 착용자가 재섭취 할수 있게 해야 한다.
밀킹을 실시할 때 피 관리자가 성기를 접촉하려는 시도를 하거나 날뛰지 않도록 유의 하여야 하며 이가 여의치 않을 경우 피 관리자의 정조대는 해제 하지 않은 채로 시술한다.
■ 위의 경우에, 정조대를 해제 할 때는 수갑 등의 구속 도구를 이용하여 피 관리자의 양손의 자유를 빼앗은 상태이어야 한다. 또한 구속 도구를 해제 할 때는 반드시 정조대를 복구 착용, 자물쇠를 잠근 이후여야 한다.
■ 본 계약의 체결 동안, 「정조대의 제거」는 어디 까지나 일시적인 것으로, 유지 보수 등의 목적이 끝난 경우는 가능한 한 빨리 다시 착용, 자물쇠를 잠근다.
■ 재 착용시, 피 관리자의 남성기가 발기 한 상태가 되어 정조대의 착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 등을 이용하여 국부를 식히고 남성기를 작게 위축시킨 후에 착용, 자물쇠를 잠근다.
결코, 남성기를 작게 만들 목적으로 자위 행위 · 사정을 허락 해주어서는 안 된다.
제 6 항 : 순결 장치의 해제에 관한 조항 · 2
● 키홀더의 허가에 의한 해제
■ 키홀더가 허가를 내린 경우에만 키홀더의 감시하에 · 관리하에 피 관리자에 착용된 정조대를 제한적으로 해제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수갑 등의 구속 도구를 이용하여 피 관리자의 양손의 자유를 빼앗은 상태로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 키홀더는 피 관리자를 자신의 감시하에 둔 상태에서만 무조건 또는 조건부로 「사정의 허가」등을 허가 할 수 있다.
그 때, 키홀더는 피 관리자에게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피 관리자 자신의 손으로 자위와 사정 허가를 준다. 이때 체외로 배출된 피 관리자의 정액은 피 착용자가 무조건 적으로 재 섭취를 해야 한다.
(이 경우에만 피 관리자의 양손의 구속 도구는 해제된다)
・ 키홀더의 손으로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으로 이끌어 준다.
・ 키홀더의 손으로 성기를 자극하지만, 사정이 허락하지 않는다.
...이러한 결정권 · 지휘는 모든 키홀더의 자유 의지에 달려있다.
또한 종료했을 때는 즉시 정조대는 다시 착용되어 자물쇠를 잠그게 된다.
제 7 항 : 벌칙
피 관리자는 제 2 항 및 제 3 항의 의무를 위반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신속하게 키홀더에게 보고한다.
(무단 몽정 또한 정조대의 고장이나 파손 등에 의해 자연스럽게 해제 된 경우 등)
피 관리자가 의무 위반을 신고하고 후에 드러난 경우 처벌은 배가된다.
■ 피관리자가 무단으로 정조대를 해제 하였을 경우 – 4주 주기의 밀킹을 다음 주기로 넘기고 약 8주의 기간 동안 정조대를 해제 하여 주지 않는다. 추후 이런 경우가 3회 이상 반복될 경우 영구히 정조대를 해제 할수 없도록 조치 할수 있다.(제 9 항 : 영구 정조대 착용에 대한 조항을 따른다.) 이에 대해 피 관리자는 키홀더의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수 없다.
■ 피관리자가 무단으로 사정을 하였을 경우 (몽정도 포함된다.) – 키홀더는 피 관리자의 신체 자유를 박탈하며 다음 해제 주기까지 구속도구 (수갑 등등)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정조대를 접촉 할수 없게 조치 한다. 추가적으로 종아리나 엉덩이를 케인으로 100대씩 체벌 할수 있다.
제 8 항 : 복장 규정
■ 피 관리자는 늘 스타킹을 착용한 상태여야 한다. 가터벨트 등을 이용한 밴드 스타킹이나 거셋이 오려진 팬티스타킹만을 착용할수 있다.
■ 피 관리자는 일상 생활을 할때, 즉 남성의 사회 생활을 해야 할때도 스타킹을 벗거나 미 착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 피 관리자는 일체의 남성 속옷을 재단하여 폐기 하며 늘 여성의 속옷만을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키홀더가 지정한 여성의 속옷만이 이에 해당 한다.
■ 피 관리자는 개인적인 공간에 머무를때는 늘 여성의 의상 – 무릎위 20cm 이상의 미니 스커트나 원피스 - 를 입고 생활해야 하며 일체의 바지류를 착용해서는 안된다.
■ 피 관리자는 아름다운 웨이스트 라인 유지를 위해 코르셋을 반드시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 피 관리자가 위의 복장규정을 위반 할시에는 키홀더는 제 7항의 벌칙을 적용하여 처벌할수 있다.
제 9 항 : 영구 정조대 착용에 대한 조항
■ 키홀더는 피 관리자가 계약 사항에 따르지 않거나 사정 관리의 일체 프로세스에 대해 불 성실한 태도를 꾸준하게 유지할 경우 영구 정조대 착용을 강제 할수 있다.
■ 영구 정조대 착용에 대한 일체의 조치는 다음과 같다.
・ 피 관리자의 성기에 PA 피어싱을 시술한다.
・ 피 관리자가 포경수술이 되지 않은 성기를 가진 자면 피 착용자의 성기 청결 유지를 위해 포경수술을 시술한다.
・ 피 관리자의 정조대를 PA 피어싱 잠금 장치가 있는 정조대로 교체 하여 착용 시킨다.
・ 피 관리자가 보는 곳에서 정조데의 잠금 장치를 결속한후 열쇠를 폐기 처분 한다.
・ 피 관리자의 정조대 열쇠 구멍을 납땜이나 접착제 등을 이용 하여 영구히 봉인 한다
・ 피 관리자가 영구 정조대 착용자임을 영원히 각인시키기 위해 성기 둔덕위 낙인이 될수 있는 문구나 그림등을 타투로 영원히 남길수 있도록 한다.(ex. Permanently chastity Slave).
・ 피 관리자가 시술 받는 타투의 예는 다음과 같다.
· 이외에도 단계적으로 피 관리자에게 신체 다른 부위에도 피어싱을 실시하여 완전한 영구정조대 착용 노예임을 각인 시키도록해야 한다. (PA 피어싱, 배꼽 피어싱, 니플 피어싱, 코걸이 피어싱 등등)
제 10 항 : 계약 기간
이 계약은 기간을 정하지 않는다. 즉 영구적으로 지속된다.
제 11 항 : 계약의 해제
이 계약은 다음의 상황에 기인하는 경우 외에 착용자가 계약 해제를 신청할 수 없다.
- 피관리자와 키홀더의 관계가 청산되었을 경우.
- 피관리자 또는 키홀더중 한 사람이 장기적인 입원 등으로 의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피관리자 또는 키홀더 중 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 정조대의 착용에 의해 피관리자의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임이 판명된 경우.
- 단 제 9 항 : 영구 정조대 착용에 대한 조항을 적용 받았을 경우 계약의 해제와 관계 없이 영원히 정조대를 착용하게 된다. 이에 대해 피 착용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할 권리가 박탈된다.
이상의 모든 사항에 대해 피 관리자와 키홀더는 의무에 대해 준수 함을 서약하며 이 계약서는 각각 1부씩 나눠서 보관 하도록 한다.
년 월 일
피 착용자 : (서 명)
키홀더 : (서 명)
댓글 9
댓글 쓰기사정관리중입니다 선택해주세요
이거보고 흥분되서 정조대 벗고 성기 만져서 쌌어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