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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대 영구정조대 착용 서약서[퍼옴]

백은설 백은설
7785 23 11

https://blog.naver.com/stocking0328 

여기서 퍼옴

영구정조대 착용 서약서

I. 정의

본 서약서에 있어 영구정조대 착용에 대한 문구는 다음의 정의를 따른다.

- 정조대: 순결을 유지하기 위해 고안된, 착용하여 잠그는 행위에 의해 성기 및 성기 주변을 접촉 불능으로 만드는 도구

- 착용자: 정조대를 영구적으로 착용하여 순결 관리를 받는 자.

- 순결관리: 일절의 자위행위를 금지 하는 것. 착용자가 자신의 성기를 접촉하거나 기타의 간접적 행위로 정액을 배출 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 하는 것.

- 표시: 착용자가 영구정조대를 착용하고 있음을 외관으로 표시하기 위한 방법.

II. 주요사항

본 서약서의 날인 일로부터 착용자는 남성의 성기 소유권을 잃고 관련된 성적인 모든 행위와 권리를 포기한다.

정액은 정기적인 밀킹으로 체외 배출 시켜 폐기 처분할 때 이외는 절대 사정이나 몽정등의 행위로 몸밖을 벗어날수 없다.

남성의 성기에 대한 권리 일체가 박탈 됨으로서 남성의 성기를 이용한 어떠한 사정의 자유 역시 박탈되며 금지된다.

착용자는 정조대를 영구히 착용함으로서 순결관리를 해야할 의무를 진다.

본 서약서의 날인 직후 착용자는 즉시 정조대를 착용하며 그 순간 이후부터 남은 여생의 모든 시간을 정조대를 착용하고 생활해야 한다.

III. 착용자의 의무

본 서약서에서 착용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지게 됨을 이해하며 동의 한다.

- 착용자는 평생 정조대의 자물쇠가 잠긴 상태에서 장착하고 생활해야 한다.

- 착용자는 정조대의 잠금 장치를 해제 하기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해서는 안된다.

- 착용자는 정기적인 밀킹 이외에는 절대 정액을 체외로 배출 해서는 안된다.

- 착용자는 정조대의 상태를 늘 점검 하여 잠금장치에 대한 보완이나 정조대 구조에 대해 유지 보수를 실시 하여야 한다.

- 착용자는 정조대를 착용하며 지내는 매순간 자신의 몸상태에 대해 꾸준히 점검 하여 추후 발생할수 있는 질병등을 사전에 미리 예방하여야 한다.

IV. 착용자의 생활 규칙

- 착용자는 늘 정조대를 착용해야 한다.

- 착용자는 늘 여성의 속옷을 착용해야 한다. 서약서에 날인 하는 순간 자신이 가진 모든 남성의 속옷은 가위로 재단하여 폐기 처분한다.

- 착용자는 늘 스타킹을 착용해야 한다. 스타킹을 착용하지 않을수 있는 순간은 세탁을 위해 스타킹을 갈아 신는 순간 뿐이다.

- 착용자는 늘 바닥에 꿇어앉아 있어야 한다. 남성성을 포기하며 정조대를 평생 착용해야 하는 자신의 처지를 늘 가슴깊이 새길수 있도록 언제 어디서든 앉을때는 늘 무릎을 꿇고 앉도록 해야 한다.

- 착용자는 남성성을 포기 함으로서 자신의 신체에 대한 여성화에 노력 해야 한다.

- 착용자는 비록 기존의 사회생활을 유지 하더라도 남성의 복장 속에는 늘 여성의 속옷과 스타킹을 착용해야 한다.

- 착용자는 자신이 영구정조대 착용자임을 표시로 남겨 남들이 알아볼수 있게 해야 한다.

- 착용자는 여성화된 육체를 위해 금주와 금연을 실시하며 주기적인 운동과 다이어트에 힘써야 한다.

- 착용자는 사적인 공간에서도 늘 여성의 복장을 유지하여야 한다. (V항의 복장 규정을 참고)

- 착용자는 정기적인 밀킹으로 배출된 채내의 정액을 모두 다시 섭취하여야 한다.

- 착용자는 성기 주변의 음모를 영구제모 하여야 하며 눈썹 아래에 있는 모든 체모에 대해 매일 제모를 실시하여 깨끗한 몸을 유지 하도록 해야 한다.

- 착용자는 정기적으로 대중목욕탕을 이용하여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해야 하며 대중에게 자신이 차고 있는 정조대를 노출하여야 한다.

- 착용자는 타인에게 늘 극존칭을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V. 용모 및 복장 규정

- 착용자는 일체의 남성 의복을 재단하여 폐기 한다. 다만 기존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옷 가지는 예외로 한다.

- 착용자는 일체의 양말류를 재단하여 폐기 한다. 착용자는 오직 스타킹만을 착용할수 있다. 이는 기존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양말 역시 동일하게 적용 된다.

- 칙용자는 개인적인 공간에 머무를 때 여성의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이때 여성의 복장이라 함은 무릎위 20cm 이상의 미니 스커트나 원피스, 여성스러운 블라우스, 등이 해당된다.

- 착용자는 개인적인 공간에 머무를 때 5인치 이상의 하이힐을 늘 착용하여야 한다.

- 착용자는 스타킹을 착용할 때 반드시 팬티스타킹 혹은 가터벨트를 이용한 밴드스타킹 만을 착용하도록 한다. 이때 팬티스타킹은 거셋부위를 가위로 재단하여 정조대가 노출되게끔 조치해야 한다.

- 착용자는 집밖을 외출 할 때 착용중인 스타킹이 어떠한 형태로든 외부로 노출 되게 해햐 한다. 이는 기존의 사회생활을 할때도 적용 된다.

- 착용자는 사회생활을 할 때 외에는 일체의 바지류를 착용해서는 안된다.

- 착용자는 늘 코르셋을 착용하여 아름다운 웨이스트 라인을 가꾸는데 힘써야 한다.

- 착용자는 늘 손톱과 발톱을 정리하며 매니큐어와 패티큐어를 발라야 한다.

- 착용자는 가능하면 긴 머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VI. 정기적 밀킹 규정

- 착용자는 4~6주 주기로 정기적인 밀킹을 실시 하여야 한다.

- 착용자는 전립선 마사지 도구를 이용하여 전립선 마사지를 실시 하여 체내에 축척된 정액을 체외로 배출 하여야 한다.

- 이때 시간은 30분에서 1시간 내외로 하여야 한다.

- 밀킹을 하였음에도 전립선액만 배출 되고 정액 배출에 실패 하였다 하더라도 착용자는 절대 지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밀킹을 시행 할수 없다.

- 밀킹으로 배출된 정액은 전량 재섭취 하여야 한다.

- 밀킹시 정상적인 사정의 쾌감을 얻어서는 안된다. 착용자가 배출하는 정액은 정상적인 남성의 정액이 아님을 유의 해야 한다.

- 밀킹시 퍼킹머신 혹은 타인의 도움을 받을 경우 반드시 양손을 구속도구 (수갑 등) 로 결박한 상태에서 시행 하도록 한다.

VII. 영구정조대 관리 규정

- 정조대는 그 잠금 상태가 영구히 유지되도록 관리 되어야 한다.

- 본 서약서에 날인 하고 정조대를 잠금과 동시에 잠금을 해제 할수 있는 일체의 도구를 영구히 폐기 처분 한다.

- 추후 발생 할수 있는 잠금 해제 시도를 원천 봉쇄 하기 위해 잠금 장치의 열쇠 구멍을 영구히 봉인한다.

- 정조대의 케이지와 링 사이에 남겨진 모든 공간에 대해 강력 접착제 등을 이용하여 이격을 미연에 방지 하여 예기치 못한 탈출에 대비해야 한다.

- 영구히 착용된 정조대는 신체에서 벗겨낼수 없는 만큼 부식이나 산화에 자유로운 재질로 된 제품을 착용하여 관리해야 한다.

- 정조대는 주기적으로 알코올 소독 등을 통해 살균 세척을 해야 한다. 이때 정조대에 감금된 성기에 절대 무리가 가지 않도록 조치 해야 한다.

- 정조대는 주기적인 외관 검사를 통해 부식 되거나 파손된 곳이 없는지 확인 하여야 한다.

- 정조대의 마모 등으로 인하여 잠금 장치가 자연스레 파괴 되거나 손상 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조대를 교체 하여 착용하여야 한다.

VIII. 신체개조 규정

- 착용자는 영구정조대의 잠금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반드시 PA 피어싱 시술을 받도록 한다.

- 착용자는 위생상 필요할 경우 포경수술을 사전에 받도록 해야 한다.

- 착용자의 성기가 무단 발기하는 경우가 잦을 경우 이를 방지 하기 위한 여성호르본의 섭취 혹은 주사 처방을 받아야 한다.

- 착용자는 성기 피어싱 외에도 니플 피어싱 배꼽 피어싱 등을 되도록 모두 시술 받도록 해야 한다.

- 착용자는 여성화에 필요하다 생각 되는 경우 유방 확대술을 실시 할수 있다.

- 착용자는 영구 메이크업 문신 술을 받을 수 있다.

IX. 표시 규정

- 착용자는 영구정조대 착용자 임을 외관에 알릴수 있는 표식을 신체에 남겨야 한다.

- 표시 위치는 성기 둔덕과 발목 등에 하도록 하며 필요시 등이나 어께에도 남길수 있다.

- 표시 문구는 Pemanently chastity 같은 영구정조대 착용자 관련 문구가 필수 적으로 들어거야 한다.

- 표시는 문신을 통하여 영구히 지워지지 않게 해야 한다.

X. 서약 기간

- 본 서약은 기간을 정하지 않는다. 즉 서약서 날인부터 즉각적으로 영구적인 효력을 지닌다.

XI. 서약의 파기

- 착용자가 사망 하였을 경우

- 착용자가 성전환 수술 등으로 인해 성기가 절단될 경우

- 착용자가 질병으로 인해 성기가 적출 될 경우

 

이상의 모든 사항에 대해 착용자는 본 서약서에 대해 모든 조항을 준수 할것임을 서약 하며 이 서약서가 분실 혹은 파손 되었을 경우에도 효력은 유효 하다는데 동의 하며 서명한다.

 

년 월 일

착용자 : (서 명)

[출처] 영구정조대 착용 서약서|작성자 Seolhw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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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지 강민지님 포함 23명이 추천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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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머쩌요..♡♡하아아..♡♡♡
19:20
21.07.14.
은설님 마지막 사정이 얼마나 오래전인지 궁금해요~
정조대 최장 착용시간두요~
혹시 너무 프라이버시인 부분이라 기분나쁜질문이었으면 이댓글 삭제할게요^^;
20:47
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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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은설 작성자
Doremi
100일전이고....정조대는 지금 한달째....ㅎㅎ
21:28
21.09.08.
와? 한달동안 앙증맞게 바뀌었겟네요..........
18:07
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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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은설 작성자
솔방울
ㅋㅋㅋ 이미 매우 작아서...발기해도..7이 될까말까해요... 원래부터 타고나길 앙증맞았답니다~❤
19:44
21.09.13.
대중목욕탕에서 정조대는 너무 흥분되지만 경찰서에 잡혀 갈거 같네요.ㅠㅠ
23:47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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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WHITE
제가 수시로 정조대 차고 목욕탕을 가는데 안잡혀가요 ㅎㅎ
06:36
22.03.06.
나는 sissy라기는보단 멜섭에가까운거같음
18:14
22.01.01.
키뺘몸115 운동과 식단 궁금해요
17:26
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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